2010후2957
판시사항
등록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 6인 “ ”는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종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백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9. 3. 선고 2010허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문자 ‘BANC’를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머지 3개 글자는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6073호) “ ”와 영문자 ‘BONC’를 4개 글자 모두 알파벳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6(등록번호 제697290호) “ ”는 두 번째 글자만 알파벳 소문자 “ ”와 대문자 “ ”로 다를 뿐 나머지 3개 글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 6은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양 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판사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6도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지만,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피고, 피상고인】 정백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9. 3. 선고 2010허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문자 ‘BANC’를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머지 3개 글자는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6073호) “ ”와 영문자 ‘BONC’를 4개 글자 모두 알파벳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6(등록번호 제697290호) “ ”는 두 번째 글자만 알파벳 소문자 “ ”와 대문자 “ ”로 다를 뿐 나머지 3개 글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 6은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양 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판사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6도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지만,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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