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단3581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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