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2인)
【변론종결】2008.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207/1,726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일정(日政) 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아동면 금능리 304 전 1,31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광탄면 발랑리’에 주소지를 둔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304-1 전 978평과 304-2 전 340평으로 분할되었고, 304-1 전 978평은 1958. 12. 30. 304-1 전 712평과 304-3 전 59평, 304-4 전 207평으로 분할되었다. 2) 304-2 전 340평은 1973. 11. 5. 304-2 전 270평과 304-5 전 7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같은 날 304-2 제방 270평, 304-5 하천 70평으로 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978. 2. 1. 304-2 제방 89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304-5 하천 231㎡(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8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산등록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 재무부)는 1957. 11. 25. 304-1 전 978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는 1996. 6. 4. 이 사건 제4, 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환지 및 분할 1) 304-1 전 712평(2,354㎡)은 125 답 2,263㎡로 환지되어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25 답 2,263㎡는 1997. 9. 10. 125 답 2,077㎡와 125-2 답 18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25 답 2,077㎡는 2001. 4. 30. 125 답 1,9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125-4 답 10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 304-3 전 59평(195㎡)은 108-3 답 12평(40㎡), 296-3 전 181평(598㎡)과 합동하여 38 답 1,284㎡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으며, 38 답 1,284㎡는 1997. 9. 10. 38 답 1,009㎡(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와 38-3 답 275㎡(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304-4 전 207평(684㎡)은 385-8 답 265평(877㎡), 385-10 임야 50평(165㎡)과 합동하여 37-2 답 1,467㎡(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다.
마. 상속관계 소외 1이 1930. 5. 9. 사망하여 장남인 망 소외 1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소외 15가 1994. 11. 2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망 소외 16, 자녀들인 원고 1, 2, 3, 4, 5, 망 소외 17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상속비율 : 망 소외 16 3/15, 나머지 각 2/15), 소외 17이 1995. 1.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6과 자녀들인 원고 7, 8, 9, 10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상속비율 : 원고 6 3/11, 나머지 각 2/11), 소외 16이 2006. 6.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1, 2, 3, 4, 5 및 망 소외 17의 상속인들인 원고 6, 7, 8, 9, 10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상속비율 : 원고 1, 2, 3, 4, 5 각 1/6, 원고 6 3/66, 원고 7, 8, 9, 10 각 2/66).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론 일정 시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제1 내지 6, 8 토지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다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1920. 12. 18.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03번지에서 이거한 사실(갑 제2, 2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파주시 광탄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1의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만큼씩 최종적으로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4, 8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1 전 712평이 환지된 후 다시 분할된 토지들인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므로 ,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3 전 59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후 분할된 토지들인바, 수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이는 종전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평가가격의 비율에 따라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은 165,165원으로 평가되어 33,880원으로 평가된 108-3 답 12평 및 506,506원으로 평가된 296-3 전 181평과 함께 이 사건 제5,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 합동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65,165/705,551(= 165,165 + 33,880 + 506,5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4, 8 토지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95/883 지분에 관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15가 환지 전 토지인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을 이미 소외 2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1, 을 제8호증의 1, 3, 제10, 12호증, 제11호증의 1,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의 각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304-1 전 712평의 농지소표의 지주란과 상환대장 및 농지대장의 전 소유자란에 모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304-3 전 59평의 분배농지부에도 피보상자란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 농지소표와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지주 및 전 소유자란의 기재에도 소유권 추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②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는 ‘ 소외 2’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권 취득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는 점, ③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사업의 절차상 상환대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그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고,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1960. 4. 30. 당시의 농지소표를 옮겨쓴 서류에 불과하여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의 전 소유자란은 결국 농지소표 지주란의 기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5가 1991년경 피고를 상대로 304-3 전 195㎡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 12. 10.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각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5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5가 항소하였으나 1992.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9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1 또는 소외 15로부터 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현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 , 이 사건 제7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4 전 207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호증, 제11, 1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4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304-4 전 207평을 분배받아 1968년경 그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 1968년 소외 4가 304-4 전 207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5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304-4 전 207평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합동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7 토지 중 207/1,72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 4, 6, 8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 4, 6, 8 토지는 국가하천인 곡릉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2, 4, 6, 8 토지가 1982. 2. 4.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곡릉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토지는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3조에 따라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57. 11. 25.경부터 또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957. 11. 25.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4. 2. 27. 소외 신필범에게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토지를 1991년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진수(재판장) 최누림 전아람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2인)
【변론종결】2008.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195/883 지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207/1,726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1. 25. 접수 제77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일정(日政) 시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아동면 금능리 304 전 1,31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광탄면 발랑리’에 주소지를 둔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304-1 전 978평과 304-2 전 340평으로 분할되었고, 304-1 전 978평은 1958. 12. 30. 304-1 전 712평과 304-3 전 59평, 304-4 전 207평으로 분할되었다. 2) 304-2 전 340평은 1973. 11. 5. 304-2 전 270평과 304-5 전 7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같은 날 304-2 제방 270평, 304-5 하천 70평으로 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978. 2. 1. 304-2 제방 89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304-5 하천 231㎡(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8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산등록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 재무부)는 1957. 11. 25. 304-1 전 978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는 1996. 6. 4. 이 사건 제4, 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환지 및 분할 1) 304-1 전 712평(2,354㎡)은 125 답 2,263㎡로 환지되어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25 답 2,263㎡는 1997. 9. 10. 125 답 2,077㎡와 125-2 답 18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25 답 2,077㎡는 2001. 4. 30. 125 답 1,9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125-4 답 10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 304-3 전 59평(195㎡)은 108-3 답 12평(40㎡), 296-3 전 181평(598㎡)과 합동하여 38 답 1,284㎡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으며, 38 답 1,284㎡는 1997. 9. 10. 38 답 1,009㎡(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와 38-3 답 275㎡(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304-4 전 207평(684㎡)은 385-8 답 265평(877㎡), 385-10 임야 50평(165㎡)과 합동하여 37-2 답 1,467㎡(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1981. 10. 30.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81. 8. 3.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되었다.
마. 상속관계 소외 1이 1930. 5. 9. 사망하여 장남인 망 소외 1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소외 15가 1994. 11. 2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망 소외 16, 자녀들인 원고 1, 2, 3, 4, 5, 망 소외 17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상속비율 : 망 소외 16 3/15, 나머지 각 2/15), 소외 17이 1995. 1. 1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6과 자녀들인 원고 7, 8, 9, 10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상속비율 : 원고 6 3/11, 나머지 각 2/11), 소외 16이 2006. 6.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1, 2, 3, 4, 5 및 망 소외 17의 상속인들인 원고 6, 7, 8, 9, 10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상속비율 : 원고 1, 2, 3, 4, 5 각 1/6, 원고 6 3/66, 원고 7, 8, 9, 10 각 2/66).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론 일정 시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제1 내지 6, 8 토지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다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1920. 12. 18.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03번지에서 이거한 사실(갑 제2, 2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파주시 광탄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1의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만큼씩 최종적으로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4, 8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1 전 712평이 환지된 후 다시 분할된 토지들인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므로 ,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 6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3 전 59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후 분할된 토지들인바, 수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이는 종전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평가가격의 비율에 따라 환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은 165,165원으로 평가되어 33,880원으로 평가된 108-3 답 12평 및 506,506원으로 평가된 296-3 전 181평과 함께 이 사건 제5,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 합동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304-3 전 59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65,165/705,551(= 165,165 + 33,880 + 506,5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4, 8 토지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5, 6 토지의 195/883 지분에 관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15가 환지 전 토지인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을 이미 소외 2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1, 을 제8호증의 1, 3, 제10, 12호증, 제11호증의 1,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의 각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304-1 전 712평의 농지소표의 지주란과 상환대장 및 농지대장의 전 소유자란에 모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304-3 전 59평의 분배농지부에도 피보상자란에 ‘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 농지소표와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지주 및 전 소유자란의 기재에도 소유권 추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② 304-1 전 712평, 304-3 전 59평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는 ‘ 소외 2’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권 취득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는 점, ③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사업의 절차상 상환대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그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고,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1960. 4. 30. 당시의 농지소표를 옮겨쓴 서류에 불과하여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의 전 소유자란은 결국 농지소표 지주란의 기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5가 1991년경 피고를 상대로 304-3 전 195㎡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 12. 10.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각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5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5가 항소하였으나 1992.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9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1 또는 소외 15로부터 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현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 , 이 사건 제7 토지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304-4 전 207평이 다른 토지들과 합동환지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호증, 제11, 1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4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304-4 전 207평을 분배받아 1968년경 그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 1968년 소외 4가 304-4 전 207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5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304-4 전 207평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합동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7 토지 중 207/1,72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 4, 6, 8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 4, 6, 8 토지는 국가하천인 곡릉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2, 4, 6, 8 토지가 1982. 2. 4.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곡릉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토지는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3조에 따라 국유화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57. 11. 25.경부터 또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여 등기부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1, 3, 5 토지를 1957. 11. 25.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4. 2. 27. 소외 신필범에게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토지를 1991년경부터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진수(재판장) 최누림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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