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670
판시사항
소집통지한 지정일시의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한 주주 총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석판인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8. 23. 선고 62나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 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1962.6.15오전 10시에 피고회사의 사무실인 대구시 동성로 150번지에서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각 주주에 발하였던바 그 개최일시경에 원고 및 이사 소외 1이 긴급통화 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위 같은 장소에서 주주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개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1962.6.15 오전10시에 개최한다고 소집통지를 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대표 이사인 원고 및 이사 소외 1의 불참으로 인하여 유회되었다고 할 것이며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비록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주 소외 2, 소외 3 두 사람만이 참여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동일 오후 4시 30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나 또는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합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주주총회에 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대구석판인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8. 23. 선고 62나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 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1962.6.15오전 10시에 피고회사의 사무실인 대구시 동성로 150번지에서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각 주주에 발하였던바 그 개최일시경에 원고 및 이사 소외 1이 긴급통화 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위 같은 장소에서 주주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개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1962.6.15 오전10시에 개최한다고 소집통지를 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대표 이사인 원고 및 이사 소외 1의 불참으로 인하여 유회되었다고 할 것이며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비록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주 소외 2, 소외 3 두 사람만이 참여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동일 오후 4시 30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나 또는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합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주주총회에 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