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아55
판시사항
어음의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 증서작성 기간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71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최윤모 주운화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71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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