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다804
판시사항
임차한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사람에 대한 그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인이 그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뒤 다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경우에 그뒤 임대인이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임대인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상실하였다해도 위와 같은 권리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2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홍복
【피고, 피상고인】 양영구락부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4. 5. 1. 선고 64나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가사 원고가 임대인인소외 정읍군을 대위 하여 본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원고가 점유의 소로써 본건 청구를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권에 관한 설명만으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는 임차권을 전제로 하였을 뿐 점유의 침탈 방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 흔적을 였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2에 대하 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소유자인 정읍군으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여도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 정읍군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학교법인 성신학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정읍군이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한 정읍군을 대위하여서의 본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본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인인 위 정읍군은 그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위 학교법인 왕신 학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하여도 위 정읍군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위 정읍군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서 피고에게그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읍군이 타인에게 매도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권리 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정읍군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과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양영구락부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4. 5. 1. 선고 64나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가사 원고가 임대인인소외 정읍군을 대위 하여 본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원고가 점유의 소로써 본건 청구를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권에 관한 설명만으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는 임차권을 전제로 하였을 뿐 점유의 침탈 방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 흔적을 였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2에 대하 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소유자인 정읍군으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여도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 정읍군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학교법인 성신학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정읍군이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한 정읍군을 대위하여서의 본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본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인인 위 정읍군은 그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위 학교법인 왕신 학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하여도 위 정읍군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위 정읍군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서 피고에게그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읍군이 타인에게 매도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권리 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정읍군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과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