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254
판시사항
1961.5.16 이전에 발생한 군무이탈죄와 신병역법부칙 제30조에 의한 공소권 소멸
판결요지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1961.5.16.이전에 군무를 이탈하여 그 행위가 1963.3.16.까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는 구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30조, 신병역법부칙 제30조
판례내용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1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3. 7. 26. 선고 63고군형항408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公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0.10.12부터 1961.3.14까지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며 (그 외에 절도 등 범죄 사실의 공소가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군법회의는 위의 공소된 군무이탈사실 중 1962.4.3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1960.10.21부터 1061.5.16까지의 군무이탈부분은 공소권이 소멸되었고 1961.5.17부터 1962.4.3까지의 부분은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중이였으므로 1952.4.3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그 외의 절도 등 범죄사실이과를 겸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서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범죄는 완성되며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함은 헌법 제9조 위반으로서의 헌법위반이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이므로 ( 1963.1.17. 선고 62도236호 사건) 피고인의 군무이탈행위가 1961.5.16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군무이탈행위가 1963.3.16까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계속된 군무이탈행위 전체에 대하여 신병역법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군법회의가 위와 같이 1960.10.21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기간중의 기간을 분리하여 그 중 1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원심이 유지하였음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헌법위반과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심판결】 제1심 제1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3. 7. 26. 선고 63고군형항408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公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0.10.12부터 1961.3.14까지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며 (그 외에 절도 등 범죄 사실의 공소가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군법회의는 위의 공소된 군무이탈사실 중 1962.4.3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1960.10.21부터 1061.5.16까지의 군무이탈부분은 공소권이 소멸되었고 1961.5.17부터 1962.4.3까지의 부분은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중이였으므로 1952.4.3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그 외의 절도 등 범죄사실이과를 겸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서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범죄는 완성되며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함은 헌법 제9조 위반으로서의 헌법위반이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이므로 ( 1963.1.17. 선고 62도236호 사건) 피고인의 군무이탈행위가 1961.5.16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군무이탈행위가 1963.3.16까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계속된 군무이탈행위 전체에 대하여 신병역법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군법회의가 위와 같이 1960.10.21부터 1963.3.16까지의 군무이탈기간중의 기간을 분리하여 그 중 1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원심이 유지하였음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헌법위반과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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