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143
판례내용
【원 고】 이석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16.
【주 문】 피고가 1980.3.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1,865,897원 및 동 방위세 금 2,847,81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1969년도에 소외 김기정으로부터 그 소유인 수원시 우만동 85의 1 답 915평(3,025평방미터)을 매수하였다가 1977. 12. 25. 그중 50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한국건업주식회사에 금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가 1980. 3. 17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우 금 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에 터잡아 주문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갑5호증의 2 (각 결정서)의 각 일부기재, 증인 김칠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매매계약서), 갑3호증의 1(확인서), 증인 박익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3(확인서), 증인 이병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6(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만동 답915평은 원래 주위토지보다 약5자가량 얕은 논이었는데 1969. 9. 10 경 원고가 이를 위 소외 김기정으로 부터 매수할 때 장차 이곳에서 세멘벽돌공장을 경영하려 하였고 그러기 위하여는 이를 매립하여야 하므로 아예 위 김기정으로 하여금 이를 주위토지와 비슷하도록 약 5자정도 매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평당22,000원(토지가격에 매립비용을 합한것)으로 값을 정하여 도합금20,130,000원 (22,000원 × 915)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소외 김기정은 소외 이병호를 시켜 위 계약내용대로 모래 자갈등을 투입하여 이를 그 주위토지와 비슷하도록 매립하여 주고 위 매도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은 만연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하였음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2) 그러므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앞서 본 실지거래가액에 터잡아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또 이에 터잡아 그 세액을 계산하건대,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동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900,000원(양도소득 공제금액)과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이 산출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결정결의서), 6(결정내용)의 각 일부기재에 터잡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보면 그 양도차익은 금8,996,475원[20,000,000원 - 11,000,000원(22,000원 × 500) - 3,525원]이 되고 이에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다시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11,663,736원(11,003,525 × 1.06)을 공제하면 그 양도소득은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30.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16.
【주 문】 피고가 1980.3.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1,865,897원 및 동 방위세 금 2,847,81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1969년도에 소외 김기정으로부터 그 소유인 수원시 우만동 85의 1 답 915평(3,025평방미터)을 매수하였다가 1977. 12. 25. 그중 50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한국건업주식회사에 금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가 1980. 3. 17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우 금 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에 터잡아 주문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갑5호증의 2 (각 결정서)의 각 일부기재, 증인 김칠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매매계약서), 갑3호증의 1(확인서), 증인 박익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3(확인서), 증인 이병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6(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만동 답915평은 원래 주위토지보다 약5자가량 얕은 논이었는데 1969. 9. 10 경 원고가 이를 위 소외 김기정으로 부터 매수할 때 장차 이곳에서 세멘벽돌공장을 경영하려 하였고 그러기 위하여는 이를 매립하여야 하므로 아예 위 김기정으로 하여금 이를 주위토지와 비슷하도록 약 5자정도 매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평당22,000원(토지가격에 매립비용을 합한것)으로 값을 정하여 도합금20,130,000원 (22,000원 × 915)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소외 김기정은 소외 이병호를 시켜 위 계약내용대로 모래 자갈등을 투입하여 이를 그 주위토지와 비슷하도록 매립하여 주고 위 매도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은 만연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하였음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2) 그러므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앞서 본 실지거래가액에 터잡아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또 이에 터잡아 그 세액을 계산하건대,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동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900,000원(양도소득 공제금액)과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이 산출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결정결의서), 6(결정내용)의 각 일부기재에 터잡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보면 그 양도차익은 금8,996,475원[20,000,000원 - 11,000,000원(22,000원 × 500) - 3,525원]이 되고 이에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다시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11,663,736원(11,003,525 × 1.06)을 공제하면 그 양도소득은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30.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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