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224
판례내용
【원 고】 삼화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21.
【주 문】 피고가 1980.6.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법인세 금20,14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0.6.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수시분법인세 금20,141,830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 취지기재의 20,141,831원은 20,141,83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진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2(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3(보충조서), 갑제2호증(결정서, 을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콘덴서 및 관련부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76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59,647,936원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중 금17,251,341원만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금42,396,595원은 1979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또한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93,444,146원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중 금588,047원만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금92,856,099원은 1979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사실, 피고는 1978.3.25자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4조의9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1978.1.1부터 1979.12.31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10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하, 이자상당금액이라고 칭한다) 즉 위 1976사업년도분 기술개발준비금중에서 익금산입한 금42,396,595원에 대하여는 금6,313,700(42.396.595 × 40/100 × 51/100 × 0.001 × 365 × 2)원을, 1977사업년도분 기술개발준비금중에서 익금산입한 금92,856,099원에 대하여는 금13,828,130(92,856,099 × 40/100 × 51/100 × 0.001 × 365 × 2)원을 이자상당금액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금 20,141,830원을 이사건 법인세로 부과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은 같은 법이 1978.3.25자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신설된 규정이고 이는 1978.1.1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신설된 규정은 위 시행일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되어 손금계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시행일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부칙 제2조 에서 1978.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이 위 시행일이전에 설정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익금으로 산입한 때에는 그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1978.1.1부터 그 익금산입일까지의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을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인데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제4조의9 제6항 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위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으므로 1978.1.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손금계상되고 또한 익금산입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그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된 경우에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익금 산입은 1978.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때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같은 경우에는 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18.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21.
【주 문】 피고가 1980.6.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법인세 금20,14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0.6.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수시분법인세 금20,141,830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 취지기재의 20,141,831원은 20,141,83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진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2(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3(보충조서), 갑제2호증(결정서, 을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콘덴서 및 관련부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76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59,647,936원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중 금17,251,341원만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금42,396,595원은 1979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또한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93,444,146원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중 금588,047원만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 금92,856,099원은 1979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사실, 피고는 1978.3.25자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4조의9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1978.1.1부터 1979.12.31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10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하, 이자상당금액이라고 칭한다) 즉 위 1976사업년도분 기술개발준비금중에서 익금산입한 금42,396,595원에 대하여는 금6,313,700(42.396.595 × 40/100 × 51/100 × 0.001 × 365 × 2)원을, 1977사업년도분 기술개발준비금중에서 익금산입한 금92,856,099원에 대하여는 금13,828,130(92,856,099 × 40/100 × 51/100 × 0.001 × 365 × 2)원을 이자상당금액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금 20,141,830원을 이사건 법인세로 부과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은 같은 법이 1978.3.25자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신설된 규정이고 이는 1978.1.1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신설된 규정은 위 시행일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되어 손금계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시행일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부칙 제2조 에서 1978.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이 위 시행일이전에 설정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익금으로 산입한 때에는 그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1978.1.1부터 그 익금산입일까지의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같은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을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인데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제4조의9 제6항 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위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으므로 1978.1.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손금계상되고 또한 익금산입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그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설정된 경우에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익금 산입은 1978.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때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같은 경우에는 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18.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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