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656
판례내용
【원 고】 박태분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3. 3.
【주 문】 피고가 198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137,8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487 - 24에서 "예전휴게실"을 경영하다가 1980. 12. 29 이를 폐업한 사실, 위 폐업에 따른 원고의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81. 1. 23까지인 사실, 원고가 1981. 1. 23 위 폐업에 따른 자진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 151,128원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 지점에 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1981. 3. 16 원고가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가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문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확정신고기한인 1981. 1. 23 자진납부세액을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동 국고수납대리점에 제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은 다음 그 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여의도우체국에 접수시켰으므로 비록 위 확정신고서가 그날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한내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신고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은 "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영수증서), 갑 2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갑 3호증(우편배달증명서), 을 2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23 위 "예전휴게실" 영업에 관한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통중 하나는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제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음과 동시에 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 금 151,128원을 동 은행에 납부하고 같은 날 다른하나(위 국고수납대리점의 수납인이 없는 것)는 이를 피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여의도 우체국에 접수시킨 사실, 위 확정신고서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위 국고수납 대리점의 수납인이 없는 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수납인이 있는 것을 제출한 경우와 법적효과에 있어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의 확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확정신고만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르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국고수납대리점에 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음과 동시에 동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관(소관세무서장, 한국은행, 그 수납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신고 및 납부로서 유효한 확정신고 및 납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확정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보다 늦게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효과 발생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해석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7.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3. 3.
【주 문】 피고가 198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137,8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487 - 24에서 "예전휴게실"을 경영하다가 1980. 12. 29 이를 폐업한 사실, 위 폐업에 따른 원고의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81. 1. 23까지인 사실, 원고가 1981. 1. 23 위 폐업에 따른 자진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 151,128원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 지점에 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1981. 3. 16 원고가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가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문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확정신고기한인 1981. 1. 23 자진납부세액을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동 국고수납대리점에 제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은 다음 그 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여의도우체국에 접수시켰으므로 비록 위 확정신고서가 그날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한내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신고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은 "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영수증서), 갑 2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갑 3호증(우편배달증명서), 을 2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23 위 "예전휴게실" 영업에 관한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통중 하나는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제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음과 동시에 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 금 151,128원을 동 은행에 납부하고 같은 날 다른하나(위 국고수납대리점의 수납인이 없는 것)는 이를 피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여의도 우체국에 접수시킨 사실, 위 확정신고서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위 국고수납 대리점의 수납인이 없는 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수납인이 있는 것을 제출한 경우와 법적효과에 있어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의 확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확정신고만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르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국고수납대리점에 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수납인을 받음과 동시에 동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관(소관세무서장, 한국은행, 그 수납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신고 및 납부로서 유효한 확정신고 및 납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확정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보다 늦게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효과 발생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해석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7.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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