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713
판례내용
【원 고】 박재완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 고】 충청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외 2인)
【변론종결】 1983. 7. 13.
【주 문】 피고가 1981. 6. 4. 원고 이은구에 대하여 한 충남9가2586호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검사증 개서 및 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박재완의 이 사건소는 이 사건처분이 원고 이은구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원고 박재완이 그 상대방이 아닐 뿐더러 달리 제3자로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처분의 대상된 주문기재의 자동차가 당초에는 원고 박재완에 의하여 동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그후 원고 이은구에게 양도되면서 그 등록명의도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그후에 이르러 원고 박재완에 의한 당초의 신규등록의 수리에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음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박재완은 이 사건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처분으로 불이익 받게되는 지위에 있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을 가진다고 볼 것인즉 원고 박재완의 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록번호부여취소), 동호증의 2, 3(각 진정서조사처리, 을 제1호증 및 동 제2호증의 1과 같다) 동호증의 4, 5(질의회시 및 질의, 을 제2호증의 2, 3과 같다), 동 제3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을 제8호증과 같다), 동 제5, 6호증(각 질의회신), 동 제7호증의 1(신규등록 신청서), 동호증의 2(신규검사신청서), 동호증의 4(양도증명서), 동호증의 6(공증양도확인서), 동호증의 7(출처증), 동호증의 8(수입면장), 동호증의 11, 12(질의 및 동회송), 동호증의 13(질의, 을 제12호증과 같다), 동호증의 15, 16(확인원 및 동회신), 동 제8, 15호증(각 자동차검사증), 동 제16호증(허가증), 동 제21, 2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대책협의), 동 제11호증(소유권확인서), 동 제13호증(결과보고), 동 제18호증(자동차검사보고서), 동 제19호증의 1(수입신고서), 동호증의 7(불하계약서), 동호증의 8(잉여재산처리요령)의 각 기재에 증인 이진구, 이병석의 각 증언과 자동차등록서류 및 형사기록의 각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재완은 1976. 3. 20.경 소외 이진구로부터 당시 미등록상태인 디젤6기통의 5톤급 인타렉카트럭 1대를 양수한바 있는데, 위 이진구는 위 구난차의 출처에 관하여 주한미군의 잉여재산인 군용렉카트럭이 당시 시행되던 동 잉여재산처리요령(상공부고시 제6270호)에 의해 고철로 해체되어 불하된 것을 매수하여 원상회복 수리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입허가일자 1972. 5. 4. 수입자소외 조경철 품명 미8군 중고레카트럭 해체고철 32톤으로 기재된 부산세관장 발행의 수입면장 1매(위 갑 제7호증의 8)를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양수후 원고 박재완에 의한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신청이 그 관할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위 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원고 박재완은 1978. 7. 1.경 위 이진구를 상대로 하여 위 구난차가 고철명목으로 부정수입된 관세포탈물품이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그 수사에 의해 미8군의 잉여재산인 중고레카트럭이 1972. 5. 4. 고철로 해체되어 소외 조경철에게 불하 수입되었고, 한편 위 이진구는 1973. 5월경 소외 김창열을 통하여 위 레카트럭해체고철을 양수한 뒤 원상회복시켜 수리함으로써 위 구난차가 만들어졌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실제로 고철로 해체통관되었으므로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미 관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관세포탈성과 장물성이 상실되게 된 결과 그 통관후 구난차로서의 원상회복·수리행위도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가 아니라하여 1978. 12. 23.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자 원고 박재완은 다시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였는데, 교통부장관은 위 구난차의 사용수익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수입고철의 용도의 사용가능여부는 당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위 구난차가 등록사용될 경우 관세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회신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 박재완은 1979. 5. 1.경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그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와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됨에 이르렀는데, 위 신청에 있어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1항 소정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 수입면장과 함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장을,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 서류이외 위 이진구의 양도증을 그리고 그밖에 관세청장의 위 질의회신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신규검사신청서의 자동차표시란에는 디젤6기통의 1972년식 인타레카트럭으로서 원동기 및 차대의 각 번호는 "무"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신규등록의 신청이 있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구난차에 대한 신규검사를 하여 차대 및 원동기에 새로 지정된 번호를 각자하고 신규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없다고 보아 같은 해 5. 18. 일반적인 수입차량으로서 그 신규등록을 수리하여 검사증을 교부하고 서울9가1727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 이은구는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등록직후인 같은 해 5. 26.경 원고 박재완으로부터 위 구난차를 양수하여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명의를 경료하는 한편, 그 사용본거지를 충청남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관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구난차의 관할관청이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는 같은 해 6. 1.경 원고 이은구 앞으로 충남9가2586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증의 개서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그후 타자동차의 신규등록수리가 거부당한 등록신청인이 그 유리한 선례로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례를 들고 나오면서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자체가 다시 문제시되게 되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은 위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불하된 것은 원형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완전절단된 고철일 뿐더러 4톤급의 개소린엔진렉카트럭의 해체고철로서 5톤급의 디젤엔진인 이 사건 구난차와 다르므로 위 수입면장에 의한 고철을 원상회복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조사의 결론을 내린 사실, 및 피고는 위 조사의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구난차의 관할관청인 지위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당초의 신규등록수리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하여 위 검사증개서 및 등록번호부여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가) 위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불하된 것은 미8군의 잉여재산인 중고레카트럭이 해체되어 재사용이 가능한 주요부분 등은 재수출되고 남게된 부분을 고철로 완전절단시켜 통관시킨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위 해체된 레카트럭은 4톤급 개소린엔진이어서 5톤 디젤엔진인 이 사건 구난차와 상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구난차는 다른재료에 의하여 조립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나) 실질에 있어서도 이 사건 구난차는 원고들이 월남전쟁당시 불법유입된 레카차의 차대에 의해 불법조립한 것이라고 밝혀진바 있는바, 그렇다면 위 신규등록에 있어 위 수입면장은 그 출처를 밝히는 적법한 서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조립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3 소정의 자동차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바 없어 신규등록될 수 없고 나아가 무역거래법 제18조 소정의 원료기재사용목적의 변경승인 또한 받은바 없어 위 신규등록은 당초부터 수리될 수 없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간과하고 위 신규등록의 수리에 이른 것이니, 이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익에 반하므로 위 신규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구난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수입면장에 의해 불하된 중고레카트럭의 해체고철을 위 이진구가 원상회복·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차량으로서 고철로 절단된 것도 그 원상회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한 신규등록의 수리라고 하여도 수권적 행정처분임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 등을 감안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가)주장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나아가 위 (나)주장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병석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신규등록신청이 그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사유로 당초부터 수리될 수 없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간과한 탓으로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곧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그점을 알고 이를 묵비한채 착오를 유발내지 조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위 등록수리의 취소도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화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기득권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를 교량하여 볼 때, 원고들이 입게될 손해는 막대하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착오를 이유로 한 위 등록수리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점에서 위 신규등록의 취소를 위한 조치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구난차에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1항 3호 소정의 등록말소사유가 있으므로 등록말소의 조치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조 소정의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이할 때"의 취지는 신규등록이후 차대의 상이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고들의 나머지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신규등록의 취소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31.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준
【피 고】 충청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외 2인)
【변론종결】 1983. 7. 13.
【주 문】 피고가 1981. 6. 4. 원고 이은구에 대하여 한 충남9가2586호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검사증 개서 및 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박재완의 이 사건소는 이 사건처분이 원고 이은구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원고 박재완이 그 상대방이 아닐 뿐더러 달리 제3자로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처분의 대상된 주문기재의 자동차가 당초에는 원고 박재완에 의하여 동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그후 원고 이은구에게 양도되면서 그 등록명의도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그후에 이르러 원고 박재완에 의한 당초의 신규등록의 수리에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음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박재완은 이 사건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처분으로 불이익 받게되는 지위에 있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을 가진다고 볼 것인즉 원고 박재완의 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록번호부여취소), 동호증의 2, 3(각 진정서조사처리, 을 제1호증 및 동 제2호증의 1과 같다) 동호증의 4, 5(질의회시 및 질의, 을 제2호증의 2, 3과 같다), 동 제3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을 제8호증과 같다), 동 제5, 6호증(각 질의회신), 동 제7호증의 1(신규등록 신청서), 동호증의 2(신규검사신청서), 동호증의 4(양도증명서), 동호증의 6(공증양도확인서), 동호증의 7(출처증), 동호증의 8(수입면장), 동호증의 11, 12(질의 및 동회송), 동호증의 13(질의, 을 제12호증과 같다), 동호증의 15, 16(확인원 및 동회신), 동 제8, 15호증(각 자동차검사증), 동 제16호증(허가증), 동 제21, 2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대책협의), 동 제11호증(소유권확인서), 동 제13호증(결과보고), 동 제18호증(자동차검사보고서), 동 제19호증의 1(수입신고서), 동호증의 7(불하계약서), 동호증의 8(잉여재산처리요령)의 각 기재에 증인 이진구, 이병석의 각 증언과 자동차등록서류 및 형사기록의 각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재완은 1976. 3. 20.경 소외 이진구로부터 당시 미등록상태인 디젤6기통의 5톤급 인타렉카트럭 1대를 양수한바 있는데, 위 이진구는 위 구난차의 출처에 관하여 주한미군의 잉여재산인 군용렉카트럭이 당시 시행되던 동 잉여재산처리요령(상공부고시 제6270호)에 의해 고철로 해체되어 불하된 것을 매수하여 원상회복 수리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입허가일자 1972. 5. 4. 수입자소외 조경철 품명 미8군 중고레카트럭 해체고철 32톤으로 기재된 부산세관장 발행의 수입면장 1매(위 갑 제7호증의 8)를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양수후 원고 박재완에 의한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신청이 그 관할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위 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원고 박재완은 1978. 7. 1.경 위 이진구를 상대로 하여 위 구난차가 고철명목으로 부정수입된 관세포탈물품이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그 수사에 의해 미8군의 잉여재산인 중고레카트럭이 1972. 5. 4. 고철로 해체되어 소외 조경철에게 불하 수입되었고, 한편 위 이진구는 1973. 5월경 소외 김창열을 통하여 위 레카트럭해체고철을 양수한 뒤 원상회복시켜 수리함으로써 위 구난차가 만들어졌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실제로 고철로 해체통관되었으므로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미 관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관세포탈성과 장물성이 상실되게 된 결과 그 통관후 구난차로서의 원상회복·수리행위도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가 아니라하여 1978. 12. 23.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자 원고 박재완은 다시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였는데, 교통부장관은 위 구난차의 사용수익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수입고철의 용도의 사용가능여부는 당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위 구난차가 등록사용될 경우 관세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회신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 박재완은 1979. 5. 1.경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그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와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됨에 이르렀는데, 위 신청에 있어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1항 소정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 수입면장과 함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장을,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 서류이외 위 이진구의 양도증을 그리고 그밖에 관세청장의 위 질의회신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신규검사신청서의 자동차표시란에는 디젤6기통의 1972년식 인타레카트럭으로서 원동기 및 차대의 각 번호는 "무"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신규등록의 신청이 있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구난차에 대한 신규검사를 하여 차대 및 원동기에 새로 지정된 번호를 각자하고 신규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없다고 보아 같은 해 5. 18. 일반적인 수입차량으로서 그 신규등록을 수리하여 검사증을 교부하고 서울9가1727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 이은구는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등록직후인 같은 해 5. 26.경 원고 박재완으로부터 위 구난차를 양수하여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명의를 경료하는 한편, 그 사용본거지를 충청남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관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구난차의 관할관청이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는 같은 해 6. 1.경 원고 이은구 앞으로 충남9가2586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증의 개서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그후 타자동차의 신규등록수리가 거부당한 등록신청인이 그 유리한 선례로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례를 들고 나오면서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자체가 다시 문제시되게 되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은 위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불하된 것은 원형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완전절단된 고철일 뿐더러 4톤급의 개소린엔진렉카트럭의 해체고철로서 5톤급의 디젤엔진인 이 사건 구난차와 다르므로 위 수입면장에 의한 고철을 원상회복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조사의 결론을 내린 사실, 및 피고는 위 조사의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구난차의 관할관청인 지위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당초의 신규등록수리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하여 위 검사증개서 및 등록번호부여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가) 위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불하된 것은 미8군의 잉여재산인 중고레카트럭이 해체되어 재사용이 가능한 주요부분 등은 재수출되고 남게된 부분을 고철로 완전절단시켜 통관시킨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위 해체된 레카트럭은 4톤급 개소린엔진이어서 5톤 디젤엔진인 이 사건 구난차와 상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구난차는 다른재료에 의하여 조립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나) 실질에 있어서도 이 사건 구난차는 원고들이 월남전쟁당시 불법유입된 레카차의 차대에 의해 불법조립한 것이라고 밝혀진바 있는바, 그렇다면 위 신규등록에 있어 위 수입면장은 그 출처를 밝히는 적법한 서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조립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3 소정의 자동차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바 없어 신규등록될 수 없고 나아가 무역거래법 제18조 소정의 원료기재사용목적의 변경승인 또한 받은바 없어 위 신규등록은 당초부터 수리될 수 없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간과하고 위 신규등록의 수리에 이른 것이니, 이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익에 반하므로 위 신규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구난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수입면장에 의해 불하된 중고레카트럭의 해체고철을 위 이진구가 원상회복·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차량으로서 고철로 절단된 것도 그 원상회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한 신규등록의 수리라고 하여도 수권적 행정처분임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 등을 감안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가)주장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나아가 위 (나)주장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병석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신규등록신청이 그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사유로 당초부터 수리될 수 없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간과한 탓으로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곧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그점을 알고 이를 묵비한채 착오를 유발내지 조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위 등록수리의 취소도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화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기득권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를 교량하여 볼 때, 원고들이 입게될 손해는 막대하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착오를 이유로 한 위 등록수리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점에서 위 신규등록의 취소를 위한 조치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구난차에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1항 3호 소정의 등록말소사유가 있으므로 등록말소의 조치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조 소정의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이할 때"의 취지는 신규등록이후 차대의 상이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고들의 나머지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신규등록의 취소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31.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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