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781
판례내용
【원 고】 박동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9.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3. 15.자로 양도소득세 금 8,516,757원 및 방위세 금 1,732,809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서), 갑 1호증의 3(결정통지), 갑 6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1호증의 1(확정결의서), 을 1호증의 2(조사내용), 을 2호증(조사복명서), 을 3호증(자진납부계산서), 을 4호증(사후결의원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6.경 소외 허용범과 공동으로 원주시 개운동 52의 1. 답 413평을 취득하였다가 1979. 9.경 위 토지를 소외 이상하에게 양도하고(매매계약 당초에는 위 413평 전부가 매매목적물이었으나 그후에 1979. 10. 30. 분할된 같은동 52의 13, 14 도합 119평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1980. 12. 24.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위 양도토지중 원고 소유지분의 양도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3. 15. 원고의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허용범과 공동으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취득하여 논 또는 밭으로 자경하다가 1979. 9. 28.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10. 30.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1년이내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양도와 취득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79. 8. 14. 공포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차)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서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 5, 6호증(각 납부실적통보), 을 9호증(사실조사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9.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소외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그후 같은동 394의 14, 15로 분할되다)을 소외 원노성으로부터 금 43,900,000원에 취득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하거나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각 그 토지대장상에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 동 52의 1. 답 413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8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1979년에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조사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7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원고가 취득하기 전인 1978년부터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여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가 양도 및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사실(더욱이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는 1978. 1. 1.자로 과세등급이 49등급으로 수정되었다가 원고가 양도하기 전인 1979. 6. 25.자로 그 과세등급이 60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취득하여 그해 가을에 미곡을 수확하였으나 그해 겨울철에 위 토지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위 토지에 연탄재 등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토질이 악화되어 그 이듬해인 1979년에는 논 뿐만 아니라 밭으로도 경작하지 못하던중 위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9. 28.자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부지사용 승락서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며, 같은 해 10. 29.자 잔금을 수 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전면부지를 사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79. 10.경 다시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도 1978년부터 논으로 경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후 논이나 밭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9. 24. 위 양도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식의 부족을 악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므로 부득이 시가표준액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2, 4호증(각 자경농지증명)의 각 기재는 그 발급일자에 비추어보아 원고의 자경을 실지로 확인한 후에 발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 및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모두 그 양도 및 취득당시 이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은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중 일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에서 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1.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피 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9.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3. 15.자로 양도소득세 금 8,516,757원 및 방위세 금 1,732,809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3.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서), 갑 1호증의 3(결정통지), 갑 6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1호증의 1(확정결의서), 을 1호증의 2(조사내용), 을 2호증(조사복명서), 을 3호증(자진납부계산서), 을 4호증(사후결의원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6.경 소외 허용범과 공동으로 원주시 개운동 52의 1. 답 413평을 취득하였다가 1979. 9.경 위 토지를 소외 이상하에게 양도하고(매매계약 당초에는 위 413평 전부가 매매목적물이었으나 그후에 1979. 10. 30. 분할된 같은동 52의 13, 14 도합 119평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1980. 12. 24.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위 양도토지중 원고 소유지분의 양도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 3. 15. 원고의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허용범과 공동으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취득하여 논 또는 밭으로 자경하다가 1979. 9. 28.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10. 30.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1년이내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양도와 취득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79. 8. 14. 공포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차)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서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 5, 6호증(각 납부실적통보), 을 9호증(사실조사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9.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소외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그후 같은동 394의 14, 15로 분할되다)을 소외 원노성으로부터 금 43,900,000원에 취득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양도하거나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각 그 토지대장상에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 동 52의 1. 답 413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8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1979년에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조사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농지세과세대장상 1977년까지 답으로 경작되어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원고가 취득하기 전인 1978년부터는 벼를 재배하지 아니하여 갑류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가 양도 및 취득한 위 각 토지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사실(더욱이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는 1978. 1. 1.자로 과세등급이 49등급으로 수정되었다가 원고가 양도하기 전인 1979. 6. 25.자로 그 과세등급이 60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다). 원고는 1978. 6.경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을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취득하여 그해 가을에 미곡을 수확하였으나 그해 겨울철에 위 토지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위 토지에 연탄재 등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토질이 악화되어 그 이듬해인 1979년에는 논 뿐만 아니라 밭으로도 경작하지 못하던중 위 이상하에게 금 44,1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9. 28.자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부지사용 승락서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며, 같은 해 10. 29.자 잔금을 수 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전면부지를 사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79. 10.경 다시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을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도 1978년부터 논으로 경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후 논이나 밭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9. 24. 위 양도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1981. 1. 19.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94,575원 및 방위세 금 29,457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식의 부족을 악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므로 부득이 시가표준액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한집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2, 4호증(각 자경농지증명)의 각 기재는 그 발급일자에 비추어보아 원고의 자경을 실지로 확인한 후에 발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 및 원고가 취득한 위 같은동 394의 2 답중 185평은 모두 그 양도 및 취득당시 이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은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같은동 52의 1. 답 413평중 일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에서 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1.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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