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구514
판례내용
【원 고】 김수복(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 고】 서울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1983. 2. 9.
【주 문】 피고가 1982.6.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2.6.24.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업허가취소), 동제3호증의1,2(허가증표면 및 이면), 동제4호증(등기부등본), 동제5호증(가옥대장등본, 을제4호증과 같다), 동제9호증(증인신문조서), 을제1호증의1(영업허가취소), 동호증의2(확인서), 동호증의3(복명서), 동제2호증의1(행정처분), 동호증의2(영업정지명령서), 동호증의3(청문서), 동호증의5(복명서), 동호증의6(확인서), 동제3호증의1(행정처분), 동호증의2(시설개수명령서), 증인강석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계약서), 동제8호증의1내지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3의2 지상에는 1층건평 24평 2층건평 24평의 영업용건물 1동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가옥대장 및 등기부상에는 위 건물의 표시가 목조와즙 2층건 영업소 1동 1층 24평 2층 14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층의 실제평수와 차이가 있는 사실, 위 건물은 늦어도 1957년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현재는 소외 윤수득등 3인이 공유하고 있고, 2층부분중 12평은 소외 김철부에게 임대되어 동인이 1981.11.13. 피고로부터 소외 김안수명의로 다방 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다방으로, 나머지 2층부분은 사진관으로 각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는 같은달 18. 위 김철부로부터 위 다방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보증금 700만원과 함께 시설들의 권리금 1,070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31. 피고로부터 위 다방영업허가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2. 4월초 위 건물의 2층부분 24평중 위 공부상기재를 초과하는 10평은 무허가 건축물이며, 위 다방 12평중 7평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속에 포함되어 있어 당초부터 위 다방 영업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 위 허가시 이를 착오로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여 같은해 4.8.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25조 1항 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으로서 무허가 부분 7평 폐쇄의 시설개수를 명하고, 위 무허가부분 7평의 폐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그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해 5.28.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다음, 같은해 6.24. 다시 같은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의 이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및 원고는 위 다방영업을 양수하고 위 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 건물2층의 실제평수가 공부상기재의 평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허가취소사유부터보면, 위 다방 12평중 7평부분이 공부상기재를 초과하는 10평속에 포함되어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위 을제3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을제1호증의1, 동제2호증의1내지3 및 5,6, 동제3호증의2의 각 기재는 위 각 문서가 위 을제3호증의1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위 7평이 무허가 건축물이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1항 소정의 사용금지등 조치를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표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취해진 무허가 부분 폐쇄의 시설개수명령이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를 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들어 다방영업시설기준의 위반이라하여 위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업종별시설기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시행령 제9조 1항 , 동시행규칙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 1항 의 각 규정상 위와같은 사유가 영업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된다할 것이어서 결국 위 시설개수명령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위 시설개수명령불이행에 터잡은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적법한 취소사유가 없음에 들어가며, 나아가 가사 위 시설개수명령의 하자가 당연무효의 사유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사유에 그치며 원고가 따로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있는 시설개수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다방영업허가까지 취소한 것은 원고가 소위 적지않은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위 다방영업을 양수한 사정과 원고로서는 위 건물 2층부분이 공부상기재평수를 초과함을 모르고 있었고 그 초과한 건물부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등 앞에서 인정한 제반사정과 아울러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 3항 의 규정상 다방등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방 12평중 7평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착오로 이사건 영업허가에 이르렀으니 이를 바로 잡는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방 12평중 7평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처분의 취소 또한 당사자에 미칠 불이익과 공익상 필요등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설시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 제반사정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그 주장의 위법사유에 원인제공자 아닌 원고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케하는 이사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2.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피 고】 서울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1983. 2. 9.
【주 문】 피고가 1982.6.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2.6.24.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업허가취소), 동제3호증의1,2(허가증표면 및 이면), 동제4호증(등기부등본), 동제5호증(가옥대장등본, 을제4호증과 같다), 동제9호증(증인신문조서), 을제1호증의1(영업허가취소), 동호증의2(확인서), 동호증의3(복명서), 동제2호증의1(행정처분), 동호증의2(영업정지명령서), 동호증의3(청문서), 동호증의5(복명서), 동호증의6(확인서), 동제3호증의1(행정처분), 동호증의2(시설개수명령서), 증인강석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계약서), 동제8호증의1내지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3의2 지상에는 1층건평 24평 2층건평 24평의 영업용건물 1동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가옥대장 및 등기부상에는 위 건물의 표시가 목조와즙 2층건 영업소 1동 1층 24평 2층 14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층의 실제평수와 차이가 있는 사실, 위 건물은 늦어도 1957년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현재는 소외 윤수득등 3인이 공유하고 있고, 2층부분중 12평은 소외 김철부에게 임대되어 동인이 1981.11.13. 피고로부터 소외 김안수명의로 다방 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다방으로, 나머지 2층부분은 사진관으로 각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는 같은달 18. 위 김철부로부터 위 다방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보증금 700만원과 함께 시설들의 권리금 1,070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31. 피고로부터 위 다방영업허가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2. 4월초 위 건물의 2층부분 24평중 위 공부상기재를 초과하는 10평은 무허가 건축물이며, 위 다방 12평중 7평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속에 포함되어 있어 당초부터 위 다방 영업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 위 허가시 이를 착오로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여 같은해 4.8.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25조 1항 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으로서 무허가 부분 7평 폐쇄의 시설개수를 명하고, 위 무허가부분 7평의 폐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그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해 5.28.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다음, 같은해 6.24. 다시 같은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의 이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및 원고는 위 다방영업을 양수하고 위 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 건물2층의 실제평수가 공부상기재의 평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허가취소사유부터보면, 위 다방 12평중 7평부분이 공부상기재를 초과하는 10평속에 포함되어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위 을제3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을제1호증의1, 동제2호증의1내지3 및 5,6, 동제3호증의2의 각 기재는 위 각 문서가 위 을제3호증의1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위 7평이 무허가 건축물이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1항 소정의 사용금지등 조치를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표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취해진 무허가 부분 폐쇄의 시설개수명령이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를 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들어 다방영업시설기준의 위반이라하여 위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업종별시설기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시행령 제9조 1항 , 동시행규칙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 1항 의 각 규정상 위와같은 사유가 영업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된다할 것이어서 결국 위 시설개수명령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위 시설개수명령불이행에 터잡은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적법한 취소사유가 없음에 들어가며, 나아가 가사 위 시설개수명령의 하자가 당연무효의 사유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사유에 그치며 원고가 따로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있는 시설개수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다방영업허가까지 취소한 것은 원고가 소위 적지않은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위 다방영업을 양수한 사정과 원고로서는 위 건물 2층부분이 공부상기재평수를 초과함을 모르고 있었고 그 초과한 건물부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등 앞에서 인정한 제반사정과 아울러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 3항 의 규정상 다방등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방 12평중 7평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착오로 이사건 영업허가에 이르렀으니 이를 바로 잡는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방 12평중 7평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처분의 취소 또한 당사자에 미칠 불이익과 공익상 필요등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설시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 제반사정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그 주장의 위법사유에 원인제공자 아닌 원고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케하는 이사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2.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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