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파면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3구300

판례내용

【원 고】 허임생(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 고】 의창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변론종결】 1984. 11. 7.

【주 문】 1. 피고가 198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3. 5. 2. 자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1983. 5.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78. 3. 1.부터 1982. 11. 8.까지 사이에 의창군 산업과 양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창군내의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업자의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임무를 수행하던중 1981. 4. 1.부터 같은달 8.까지, 1981. 11. 1.부터 같은달 8.까지 및 1982. 4. 1.부터 같은달 8.까지 각 실시된 정부관리양곡재고조사에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정부관리양곡재고조사요령에 따라 타시, 군에서 파견된 조사원 1명과함께 2인 1조로 된 합동조사반에 편성되어 군내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인이 합동으로 각 창고에 임하여 재고수량과 품위를 장부와 대조하여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창군 대산면 제동리 소재의 가술창고(이하 이사건 사고창고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합동조사결과 재고수량이 장부의 기재와 일치한다는 취지지의 합동조사원 양인명의의 재고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 하는 등으로 그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창고의 보관의무자(창고업자)인 소외 이석권이 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정부관리양곡 1074가마 시가 금 31,715,775원 상당을 횡령하는 사고를 빚게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의 성실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이에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제70조 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위 파면처분은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의하여 1983. 6.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의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일단 변경되었으나 감사원의 재심요구에 의하여 1983. 8. 23. 동소청심사위원회가 위 1983. 6. 7.자 변경결정을 도로 취소하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해 버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창고에 대한 양곡재고조사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과중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부득이 그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고, 그밖에 소외 이석권의 횡령행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은 물론 이사건 사고발견 즉시 그책임을 통감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취한데다 과거 27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모범공무원으로 4회에 걸쳐 표창까지 받은 공적을 참작하면 원고를 파면한 위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5,9,10,11,12,13, 갑제9,10,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외조, 한영우의 각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징계사유에서 들고있는 3차례에 걸친 정부관리양곡재고조사의 실시에 있어 8일간의 조사기간동안에 2인 1조로 편성된 1개조(1982. 4. 1. 조사시에는 2개조)의 조사반이 군내전역에 산재하여 있는 96개의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에 대하여 모두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농수산부의 정부관리양곡재고조사요령에 의하면 타시, 군에서 파견된 조사원이 배치되어 있는 합동조사반(1982. 4. 1. 조사시에는 2개조중 1개조만이 그러한 합동조사반이었다)은 취약지구를 우선하여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소속된 합동조사반이 군내의 96개의 창고중 취약지구라고 할수 있는 도정공장 7개소, 도정공장구내창고 19개소, 조곡을 대량보관하고 있는 각 면의 농협창고 16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하다가 보니까 위취약지구 42개소의 조사를 마치는데 조사기간의 전부를 소비되어 버림으로써 조곡을 보관하고 있는 개인창고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다하여 뒷순서로 미루어 두었던 나머지 54개소(이사건 사고창고도 이에 포함되었다)에 대하여는 부득이 조사기간내에 조사를 할 수 없기에 이르러 조사기간 경과후부터 일주일까지 사이에 타시, 군에서 파견된 조사원은 이미 귀임하고 없으므로 원고혼자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82. 4. 15.경 이사건 사고창고에 임하여 창고업자인 소외 이석권을 입회케하고 적재표시판 및 보관대장상의 곡종과 실지적재된 곡종과의 이상유무를 적재된 외관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정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마친다음(실제로는 그당시에 이미 소외 이석권이 320가마를 횡령하였으나 더미속에 2개의 동공을 만들고 높이가 천장에 이르도록 가득차게 적재하여 두어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또 위 조사요령에 의하면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적조사등 정밀조사의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보관된 수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믿고 합동조사반원 양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재고확인증(재고조사가 끝나면 10일 후에 도단위로 재고조사의 결산을 보므로 도에 제출하기 위하여 파견된 조사반원의 인영을 그의 귀임전에 미리 받아 두었다)에 조서결과를 기재하여 그작성을 마친다음 산업과장에게 제출보고한 사실, 소외 이석권이 위 마지막 재고조사 이후부터 1982. 10. 4.까지 사이에 정부양곡 6,472가마를 입출고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앞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320가마외에 754가마를 더 횡령한 사실이 1982. 10. 22. 감사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이사건 사고창고 1개소에 대하여 이적조사를 하는데 연인원 57명이 동원되고 금 100여만원의 작업비가 소비되었다)결과 밝혀지자 원고로서는 위소외인의 횡령행위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지만 정부양곡의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임무등 직무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보증인을 독려하는 등 변상조치를 서두런 결과 1982. 10. 29.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이 전액 변상된 사실 및 원고는 1956. 2. 29.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공무원직을 천직으로 알고 27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1962. 12. 30. 김해군수로부터 모범공무원포상을, 1963. 5. 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모범공무원포상을, 1971. 8. 15.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모범공무원포상을, 1978. 12.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식량증산유공포상을 각 받았으며, 1932. 8. 30.생으로서 정년을 3년 앞두고 이사건 사고로 파면처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원고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내 각처에 산재하여 있는 창고업자가 그 보관임무에 위배하여 고의로 횡령하는 사고까지를 사전에 발견하여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정기재고조사때에 이미 있은 횡령사실을 진작 발견하지 못한 과실책임은 있다 하겠으나 그것은 직무수행의 태만에 기인된다기 보다 조사기간, 조사인원의 부족등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제도적인 여건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이사건 사고후 1983년도부터 조사기간과 조사인원이 늘어났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도 재고수량등 공문서의 내용에 관한 것이아니고 단독조사한 것을 합동조사한 것으로 한다는 공문서의 형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작성의 동기 또한 위와같은 제도적인 여건 때문이라고할 때 결과발생에 관한 책임을 전부 원고에게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경위에다 앞서 살핀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결과책임을 중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래에 있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두가지 징계중 굳이 파면을 택하여 원고로부터 성실하게 봉직하였던 과거 27년에 관한 신분상의 혜택까지 박탈하였음은 비위의 정도와 징계의 비중 사이에 균형이 깨어지는 결과가 되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12.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