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구91
판례내용
【원 고】 이근영(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외 2인)
【피 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5. 11. 1.
【주 문】 피고가 1984. 10. 20. 원고에게 한 84년 수시분 취득세 26,151,8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대구직할시 중구 북성로 1가 6의 1.의 3필지 합계 714.4평방미터와 그 지상건을 연건평 3744.33평방미터(대구관광센터호텔, 이하 편의상 이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에 관하여 1984. 1. 31. 소외 방재선 앞으로 198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4. 9. 1.에 같은해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데 대하여 이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이에 따른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1,307,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여진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2 내지 3,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성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그 이름아래 인영의 진정이 인정됨으로써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5호증, 증인 신만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위 소외 방재선 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된 경위는 1983. 11. 28.경 당시 부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원고가 그 채권자의 한 사람인 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상무로 있던 소외 신만식의 권유와 소개에 따라 위 소외 방재선이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이사건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에게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원고의 당시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사채 국세, 임대보증채무와 종업원에 대한 채불임금등을 모두 1,200,000,000원으로 보아 일단 위 소외인이 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되 당시 경매절차진행중인 일부 부채의 정리를 위하여 위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중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채무인수 관계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 100,000,000원은 역시 10일 이내에 위 소외인이 이를 동부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는 한편 위 소외인의 자금마련등 금융편의와 위 대금지급전에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호텔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던 사실, 그러나 그후 위 소외인은 위 대금 지급의무를 어느 한가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력도 없는 자임이 들어나게 되어 심지어 그가 인수지급하기로 한 호텔 종업원의 급료마저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등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들어나자 1984. 3.경 원고는 위 소외인의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소외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쌍방이 절충 끝에 결국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앞서 선이행된 등기의 회복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인감증명까지 교부받았던 것이나 그 사이에 이미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소외 강광찬 앞으로의 가등기와 소외 동화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또 위 소외인이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는등의 사정이 생겨 소송등에 의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를 하는 대신 실제 그와 같은 매매가 없었음에도 1983. 8. 23.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양 관계문서를 만들어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는 바, 그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매매목적물을 회수하는 것을 다시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선이행된 경우에는 원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그 해제를 이유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위의 경우 환매등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주장과 같이 그 이전등기가 있다하여 이를 반드시 실질적인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따라서 원고 앞으로 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들어 이를 다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29.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피 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5. 11. 1.
【주 문】 피고가 1984. 10. 20. 원고에게 한 84년 수시분 취득세 26,151,8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대구직할시 중구 북성로 1가 6의 1.의 3필지 합계 714.4평방미터와 그 지상건을 연건평 3744.33평방미터(대구관광센터호텔, 이하 편의상 이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에 관하여 1984. 1. 31. 소외 방재선 앞으로 198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4. 9. 1.에 같은해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데 대하여 이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이에 따른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1,307,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여진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2 내지 3,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성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그 이름아래 인영의 진정이 인정됨으로써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5호증, 증인 신만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위 소외 방재선 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된 경위는 1983. 11. 28.경 당시 부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원고가 그 채권자의 한 사람인 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상무로 있던 소외 신만식의 권유와 소개에 따라 위 소외 방재선이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이사건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에게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원고의 당시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사채 국세, 임대보증채무와 종업원에 대한 채불임금등을 모두 1,200,000,000원으로 보아 일단 위 소외인이 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되 당시 경매절차진행중인 일부 부채의 정리를 위하여 위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중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채무인수 관계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 100,000,000원은 역시 10일 이내에 위 소외인이 이를 동부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는 한편 위 소외인의 자금마련등 금융편의와 위 대금지급전에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호텔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던 사실, 그러나 그후 위 소외인은 위 대금 지급의무를 어느 한가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력도 없는 자임이 들어나게 되어 심지어 그가 인수지급하기로 한 호텔 종업원의 급료마저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등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들어나자 1984. 3.경 원고는 위 소외인의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소외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쌍방이 절충 끝에 결국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앞서 선이행된 등기의 회복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인감증명까지 교부받았던 것이나 그 사이에 이미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소외 강광찬 앞으로의 가등기와 소외 동화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또 위 소외인이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는등의 사정이 생겨 소송등에 의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를 하는 대신 실제 그와 같은 매매가 없었음에도 1983. 8. 23.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양 관계문서를 만들어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는 바, 그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매매목적물을 회수하는 것을 다시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선이행된 경우에는 원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그 해제를 이유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위의 경우 환매등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주장과 같이 그 이전등기가 있다하여 이를 반드시 실질적인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따라서 원고 앞으로 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들어 이를 다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29.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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