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구201
판례내용
【원 고】 강영복(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외 2인)
【피 고 인】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8. 5. 2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9.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6,489,390원 및 동 방위세 금1,297,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9.18.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596의 3. 임야 1,592평방미터, 위 같은동 산78의 6. 임야 2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1977.2.22. 취득하여 1984.12.6. 다시 이를 소외 신우주택조합에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전제로 별지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6,489,390원 및 동방위세 금1,297,870원을 산출하여 1986년도 수시분으로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4.5.31. 이 사건 부동산을 국민주택의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신우주택조합에 매매대금을 평당 25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조합앞으로 먼저 경료하여 주면 이를 부산직할시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금을 받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4.12.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조합 앞으로 먼저 경료하여 주었으나 지금까지 소외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아무런 양도소득도 취득한 바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 의하면 위 법조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그 등기 원인일에 위 법조소정의 양도가 있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위 소외조합은 부산직할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제62조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조소정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소외조합이 위 법조 소정의 실수요자가 아님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소외조합이 위 법조소정의 실수요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조합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8.1.22. 부득이 소외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조합간에 위와같은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양도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있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위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그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가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또는 법정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소외조합의 채무는 이미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행불능당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6.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김인수 이찬효
【피 고 인】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8. 5. 2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9.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6,489,390원 및 동 방위세 금1,297,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9.18.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596의 3. 임야 1,592평방미터, 위 같은동 산78의 6. 임야 2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1977.2.22. 취득하여 1984.12.6. 다시 이를 소외 신우주택조합에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전제로 별지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6,489,390원 및 동방위세 금1,297,870원을 산출하여 1986년도 수시분으로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4.5.31. 이 사건 부동산을 국민주택의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신우주택조합에 매매대금을 평당 25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조합앞으로 먼저 경료하여 주면 이를 부산직할시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금을 받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4.12.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조합 앞으로 먼저 경료하여 주었으나 지금까지 소외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아무런 양도소득도 취득한 바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 의하면 위 법조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그 등기 원인일에 위 법조소정의 양도가 있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위 소외조합은 부산직할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제62조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조소정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소외조합이 위 법조 소정의 실수요자가 아님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소외조합이 위 법조소정의 실수요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조합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8.1.22. 부득이 소외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조합간에 위와같은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양도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양도가 있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위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그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가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또는 법정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소외조합의 채무는 이미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행불능당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6.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김인수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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