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6658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변론종결】2008.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11.자 정기총회 안건 중,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 제8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 제10호 “총회결의사항 위임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위 각 청구 중,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각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고,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증거들에 덧붙여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피고의 2006. 8. 11.자 각 정기총회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은희 이재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변론종결】2008.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11.자 정기총회 안건 중,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 제8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 제10호 “총회결의사항 위임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위 각 청구 중,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각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고,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증거들에 덧붙여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피고의 2006. 8. 11.자 각 정기총회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은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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