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2703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변론종결】2008.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이 되면 727,116,745원을, 2012. 12. 31.이 되면 697,430,233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2면 제18, 19행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2행의 “6,252,176,000원”을 “6,412,176,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3면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④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구분변경내용 경과이자 발생이자 총액정리담보권 6,412,176,000원? 7,704,988,998원14,117,164,998원 정리채권 2,319,944,695원132,967,287원 1,163,036,275원3,615,948,257원계8,732,120,695원132,967,287원 8,868,025,273원17,733,113,255원 ⑤ 제3면 제17행의 “한국자산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치고, ⑥ 제4면 제9행의 “을 2호증의 1, 2” 앞에 “을 1호증,”을 추가하고, ⑦ 제5면 제6행의 “폐지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⑧ 제8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채무자와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더라도 위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결과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의 취지는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있고 그 구상권자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또는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 및 정리회사, 다른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채권자의 권리 변경 전의 채권액에 달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변제액의 비율에 의하여 대위를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피고의 회사정리계획안 제3장 제9절 제1, 2항 역시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어 보증인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상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변제의무의 범위와 시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변론종결】2008.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이 되면 727,116,745원을, 2012. 12. 31.이 되면 697,430,233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2면 제18, 19행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2행의 “6,252,176,000원”을 “6,412,176,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3면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④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구분변경내용 경과이자 발생이자 총액정리담보권 6,412,176,000원? 7,704,988,998원14,117,164,998원 정리채권 2,319,944,695원132,967,287원 1,163,036,275원3,615,948,257원계8,732,120,695원132,967,287원 8,868,025,273원17,733,113,255원 ⑤ 제3면 제17행의 “한국자산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치고, ⑥ 제4면 제9행의 “을 2호증의 1, 2” 앞에 “을 1호증,”을 추가하고, ⑦ 제5면 제6행의 “폐지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⑧ 제8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채무자와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더라도 위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결과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의 취지는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있고 그 구상권자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또는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 및 정리회사, 다른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채권자의 권리 변경 전의 채권액에 달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변제액의 비율에 의하여 대위를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피고의 회사정리계획안 제3장 제9절 제1, 2항 역시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어 보증인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상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변제의무의 범위와 시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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