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683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단141642 판결
【변론종결】2009.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34,057,480원을 예치한 사실, 파산 전 회사는 2007. 5.경 부도로 인하여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27.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7.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사고신고담보금은 파산 전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예치받은 은행에 이전되고, 은행은 후일 동종의 금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파산 전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파산절차에 의하여 그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단141642 판결
【변론종결】2009.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34,057,480원을 예치한 사실, 파산 전 회사는 2007. 5.경 부도로 인하여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27.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7.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사고신고담보금은 파산 전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예치받은 은행에 이전되고, 은행은 후일 동종의 금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파산 전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파산절차에 의하여 그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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