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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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829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2008.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본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친조부인 소외인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바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나. 피고는 2007.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재산조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법 제2조 제2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친조부인 소외인이 강제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원에 임명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취득한 것으로서 위 규정 소정의 친일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개시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시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개시결정은 법에 따라 피고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법 제19조 제1항이 피고 위원회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대상재산의 소유자 등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법 제19조 제8항 등에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 제19조 제8항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해 조사대상자 등에게 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어서 법이 그와 같은 이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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