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2353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학술대회에서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2006. 6. 21.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출원서로 출원발명을 출원한 뒤 그 다음날인 2006. 6. 22. 특허청에 위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이남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9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6-56030호)의 발명자인 소외인 등은 2006. 5. 26.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위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2006. 6. 21.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공지 예외에 관한 기재를 공지행위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는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9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6-56030호)의 발명자인 소외인 등은 2006. 5. 26.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위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2006. 6. 21.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공지 예외에 관한 기재를 공지행위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는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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