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누34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 없이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참가신청한 보조참가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4. 1. 9. 선고 63구2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보조참가인 1은 1963.12.21 원심에 참가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동인에 대한 같은달 26일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같은달 23일자로 동인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조사불능이라는 부전이 붙어 반려되었으며 위 기일 소환장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및 제173조에 의한 송달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동인에 대한 위 기일소환은 없었음에 돌아가는바 원심은 위에서본 26일자 변론기일을 얻고 심리한 후 동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원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원판결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여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4. 1. 9. 선고 63구2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보조참가인 1은 1963.12.21 원심에 참가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동인에 대한 같은달 26일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같은달 23일자로 동인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조사불능이라는 부전이 붙어 반려되었으며 위 기일 소환장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및 제173조에 의한 송달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동인에 대한 위 기일소환은 없었음에 돌아가는바 원심은 위에서본 26일자 변론기일을 얻고 심리한 후 동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원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원판결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여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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