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6다493

판시사항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

판결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입적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신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8. 선고 65나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52조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와 같은 친족관계 (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고 김신 동 강옥희의 본건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