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누54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될 경우 그 주식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국가가 처분권없는 위 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10. 선고 63구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처분한 재산은 국내법인이 소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재산이라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여도 그 회사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처분권없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제2의 행위로 전환되어 제2의 행위로서는 효과를 발생한다 하여도 제1의 행위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무효인 국내법인 소유재산 처분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하여도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없는 바이므로 이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산매각처분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10. 선고 63구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처분한 재산은 국내법인이 소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재산이라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여도 그 회사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처분권없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제2의 행위로 전환되어 제2의 행위로서는 효과를 발생한다 하여도 제1의 행위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무효인 국내법인 소유재산 처분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하여도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없는 바이므로 이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산매각처분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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