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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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228

판시사항

공장저당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의 일부인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적부

판결요지

본조 및 본법 제5조, 제7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 본법 제14조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건 토지, 건물, 기계, 기구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샐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제7조제14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황영 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2. 10. 선고 64라803 결정

【주 문】 본건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인 황영외 3명의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동 재항고인 동 대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재항고이유서는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7조, 제39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재항고인 제3화학 공업주식회사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정당시의 외자관리법 (법률 제486호) 제5조에 의하면 외자 수혜자가 외자 수혜의 목적 내용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 또는 외자를 매각하려 할 때에 한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 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외자라 함은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과 이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를 말하는 것임으로 본건 토지는 외자도 아니고 또 매각에 주무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이를 실행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장관의 허가가 없어도 그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할 것이고 그 판시 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의 결론에는 아무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공장저당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설정된 본건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 같은법 제14조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건 토지 건물기계 기구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볼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실행할 수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재항고인 제3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재항고도 기각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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