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800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위
판결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상몽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황상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가해자 김덕일과 피해자 박영준이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박영준이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황상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가해자 김덕일과 피해자 박영준이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박영준이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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