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479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있어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서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재무 외 5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17. 선고 65나170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이재무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이재무가 본건 사고발생익일 피고로부터 피해자인 그의처의 시체를 인수할때 금 2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듯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6호증)에 서명날인하였던 사실, 그 서면은 피고산하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사실에 의하면 그 서면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의처의 사망직후 혼미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서면내용의 법률상효과를 따져볼 겨를 없이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아지는 점과 그 가지급받은 액수가 손해배상채권액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점등으로 보아 위원고가 진의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서면이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두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서면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어렵다는 이유설명의 의미가 분명치 아니할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 이유만으로는 위의 서면에 표시된 내용이 원고 이재무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서면의 내용 특히 그것이 전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의의 서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것이고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를 제외한 기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17. 선고 65나170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이재무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이재무가 본건 사고발생익일 피고로부터 피해자인 그의처의 시체를 인수할때 금 2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듯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6호증)에 서명날인하였던 사실, 그 서면은 피고산하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사실에 의하면 그 서면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의처의 사망직후 혼미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서면내용의 법률상효과를 따져볼 겨를 없이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아지는 점과 그 가지급받은 액수가 손해배상채권액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점등으로 보아 위원고가 진의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서면이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두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서면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어렵다는 이유설명의 의미가 분명치 아니할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 이유만으로는 위의 서면에 표시된 내용이 원고 이재무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서면의 내용 특히 그것이 전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의의 서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것이고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를 제외한 기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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