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마111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화랑계
【원심판결】 광주지방 1965. 11. 1. 선고 65라7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0.19 자 61마327 결정)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원심판결】 광주지방 1965. 11. 1. 선고 65라7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0.19 자 61마327 결정)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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