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91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황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8. 14. 선고 64사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 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2.1.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1.원결정이 경락대금 납부에 앞선 신청인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자가 소멸한 것 만으로서는 위 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1961마565 결정의 파기 이유는 그 원결정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립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허 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위 결정의 파기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 결정이 법원 조직법 제18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결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경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단 하였음은 재항고인의 준재심 이유중 원심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준재심 이유에 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을 때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 확정후 30일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을 이유로한 준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는 취지이고 증거 문서의 변조를 이유로한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결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8. 14. 선고 64사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 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2.1.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1.원결정이 경락대금 납부에 앞선 신청인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자가 소멸한 것 만으로서는 위 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1961마565 결정의 파기 이유는 그 원결정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립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허 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위 결정의 파기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 결정이 법원 조직법 제18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결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경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단 하였음은 재항고인의 준재심 이유중 원심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준재심 이유에 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을 때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 확정후 30일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을 이유로한 준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는 취지이고 증거 문서의 변조를 이유로한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결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