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도981
판시사항
공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가 실존하고 그 산하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8. 6. 27. 선고 68노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된 증거능력있는 증거로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판결 적시의 본건 사기 공문서 위조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기록에 편철된 출소일자 조회회답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후의 형집행을 완료하여 출소한 날이 1964.11.17로 되어 있어 그 날부터 3년 미만임이 명백한 1967.9.4 본건 범죄를 감행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누범가중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은 소론과 같은 몰수형을 선고한 바 없다. 피고인이 원판시 제2와 같이 경제기획원조사 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 명의의 임용통지서를 위조한 사실과 동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경제기획원조사 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이라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실존하는 것으로서 그 산하에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이라는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는 이상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갗은 문서인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서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8. 6. 27. 선고 68노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된 증거능력있는 증거로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판결 적시의 본건 사기 공문서 위조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기록에 편철된 출소일자 조회회답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후의 형집행을 완료하여 출소한 날이 1964.11.17로 되어 있어 그 날부터 3년 미만임이 명백한 1967.9.4 본건 범죄를 감행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누범가중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은 소론과 같은 몰수형을 선고한 바 없다. 피고인이 원판시 제2와 같이 경제기획원조사 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 명의의 임용통지서를 위조한 사실과 동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경제기획원조사 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이라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실존하는 것으로서 그 산하에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이라는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는 이상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갗은 문서인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서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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