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다553
판시사항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공문서허위작성죄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확정판결의 증거된 상환대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본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본조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양문기외 2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동아방직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 1965. 1. 29. 선고 63사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성립다툼이 없는 재 갑 제1호증의 1,2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불기소 이유고지서), 같은 제2호증의 1,2 (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등본, 소외 2에 대한진술조서등본), 같은 제4호증(증명원)재 을제3호증의 1,2 (분배농지 댓가 상환에 관한건 품의안, 분배농지 상환완료증서, 무효공고 의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8.4경 당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계장이던 소외 1이 경상남도 지정과 상환계 근무 소외 2의 청탁에 의하여 1958.4에 이 건토지중 제1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21섬 4말6되의,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8섬 2말 3되의, 제3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5섬 8말 1되의 각 상환료를 완납한 내용의 위 각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하여 위 산업계에 비치하여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시 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위조된 상환대장이 본소 판결의 종합증거의 1부로 채택되었음이 뚜렷하며 전시 재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심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였으나, 전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검사가 1963.11.8 위 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권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 원고에게 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당일자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고 할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이 건 재심의 소를 1963.11.28에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제2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이 건재심의 소는 허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설시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위 설시에서 소외 1이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행사 하였다 함은 위 각 상환대장에 1958.4월 상환을 완납하였다는 기재부분을 허위 작성 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의 제2심 1962.2.1 변론에서 진술한 동 년 1.31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기재가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제4호증의 1내지3을 제출하고 증인 하영노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때 부터 위 허위작성사실을 알았다 할것이고 다음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1961.9.30 공포되어 동 년 10.15부터 시행된 법률 제729호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 1968.11.26 선고 68다189 판결 참조)피고가 확정판결의 증거된 갑제7호증의 1,2,3 상환대장이 허위 작성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써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같은 법 제426조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1963.11.28에 이 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 하였음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여,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동아방직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 1965. 1. 29. 선고 63사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성립다툼이 없는 재 갑 제1호증의 1,2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불기소 이유고지서), 같은 제2호증의 1,2 (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등본, 소외 2에 대한진술조서등본), 같은 제4호증(증명원)재 을제3호증의 1,2 (분배농지 댓가 상환에 관한건 품의안, 분배농지 상환완료증서, 무효공고 의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8.4경 당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계장이던 소외 1이 경상남도 지정과 상환계 근무 소외 2의 청탁에 의하여 1958.4에 이 건토지중 제1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21섬 4말6되의,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8섬 2말 3되의, 제3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5섬 8말 1되의 각 상환료를 완납한 내용의 위 각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하여 위 산업계에 비치하여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시 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위조된 상환대장이 본소 판결의 종합증거의 1부로 채택되었음이 뚜렷하며 전시 재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심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였으나, 전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검사가 1963.11.8 위 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권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 원고에게 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당일자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고 할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이 건 재심의 소를 1963.11.28에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제2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이 건재심의 소는 허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설시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위 설시에서 소외 1이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행사 하였다 함은 위 각 상환대장에 1958.4월 상환을 완납하였다는 기재부분을 허위 작성 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의 제2심 1962.2.1 변론에서 진술한 동 년 1.31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기재가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제4호증의 1내지3을 제출하고 증인 하영노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때 부터 위 허위작성사실을 알았다 할것이고 다음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1961.9.30 공포되어 동 년 10.15부터 시행된 법률 제729호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 1968.11.26 선고 68다189 판결 참조)피고가 확정판결의 증거된 갑제7호증의 1,2,3 상환대장이 허위 작성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써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같은 법 제426조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1963.11.28에 이 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 하였음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여,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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