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누55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영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3. 23. 선고 64구2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는 그 운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정면에 있어서 벌써 그 자체로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유네스코회관의 건립운영 및 유네스코사업의 실시등 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스스로 가 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법인은 이미 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설립허가를 취소(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한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 허가의 취소(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 불능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 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 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법인의 목적달성불능사유를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인정하였음은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주재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3. 23. 선고 64구2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는 그 운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정면에 있어서 벌써 그 자체로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유네스코회관의 건립운영 및 유네스코사업의 실시등 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스스로 가 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법인은 이미 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설립허가를 취소(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한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 허가의 취소(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 불능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 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 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법인의 목적달성불능사유를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인정하였음은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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