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188
판시사항
채택된 증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증인이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비용인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거채택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26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10. 4. 선고, 67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점과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내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판결과 달리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8.7.18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 신청의 증인 이종민의 신문을 결정하고 그 증거 조사 기일을 1968.8.22로 지정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은 그 비용인 증인여비의 예납을 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위 증인의 소환 절차를 취하지 못 하여 위 지정기일에 증거 조사를 못 하였고, 그 후 원고 대리인은 원심으로 부터 두 차례나 위 비용 예납의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관계로 원심은 1968.9.18 제4차 변론 기일에서 위 증거 채택을 취소하여 위 증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므로, 위 증인이 소론과 같이 소론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거 방법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10. 4. 선고, 67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점과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내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판결과 달리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8.7.18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 신청의 증인 이종민의 신문을 결정하고 그 증거 조사 기일을 1968.8.22로 지정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은 그 비용인 증인여비의 예납을 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위 증인의 소환 절차를 취하지 못 하여 위 지정기일에 증거 조사를 못 하였고, 그 후 원고 대리인은 원심으로 부터 두 차례나 위 비용 예납의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관계로 원심은 1968.9.18 제4차 변론 기일에서 위 증거 채택을 취소하여 위 증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므로, 위 증인이 소론과 같이 소론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거 방법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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