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도1731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1966. 11. 24. 선고 66고17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법정형에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유기형을 선택한때에는 그 장기가 2년이상인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들이 소년인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대한 특수강도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으므로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이 아니라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1966. 11. 24. 선고 66고17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법정형에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유기형을 선택한때에는 그 장기가 2년이상인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들이 소년인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대한 특수강도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으므로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이 아니라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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