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370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변론종결】201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당첨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각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변론종결】201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당첨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각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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