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077
판시사항
증거없이 1년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광부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동인의 수입금액을 인정할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광부노동에 종사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더러 이를 전제로 원고의 동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7. 선고 71나266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의 원고 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 증(호적등본), 제2호 증(간이생명표), 제3호 증(송부 촉탁표지), 제6호 증(평균 임금표)의 각 기재와 제1, 2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1)원고 1이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원 판시와 같은 정도의 부상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41% 상실되었고 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852원 59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매월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위 원고의 각 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수입은 적어도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 24,200원 (동인의 월 평균수입은 852원 59전×365×1/12=25,924원에서 세금 1,356원을 공제한 24,568원이나 위 원고청구금액에 따른다)이다」라고 인정하였는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적시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365일 전부를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위와 같은 위 원고청구의 월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위 원고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7. 선고 71나266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의 원고 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 증(호적등본), 제2호 증(간이생명표), 제3호 증(송부 촉탁표지), 제6호 증(평균 임금표)의 각 기재와 제1, 2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1)원고 1이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원 판시와 같은 정도의 부상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41% 상실되었고 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852원 59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매월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위 원고의 각 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수입은 적어도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 24,200원 (동인의 월 평균수입은 852원 59전×365×1/12=25,924원에서 세금 1,356원을 공제한 24,568원이나 위 원고청구금액에 따른다)이다」라고 인정하였는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적시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365일 전부를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위와 같은 위 원고청구의 월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위 원고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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