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마38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심명령】 부산지방 1972. 2. 24. 선고 72라8 결정
【주 문】 (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나)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ㄱ)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보건대, 이 재항고는 소정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ㄴ) 다음에는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은 이 사건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의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판사 (이름 생략)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 재항고외인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원심명령】 부산지방 1972. 2. 24. 선고 72라8 결정
【주 문】 (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나)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ㄱ)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보건대, 이 재항고는 소정의 불변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ㄴ) 다음에는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은 이 사건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하고 있기는 하나 제1심의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판사 (이름 생략)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 재항고외인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아 이 재항고는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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