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248
판시사항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31. 선고 69나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31. 선고 69나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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