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2161
판시사항
이른바 방조제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가)호 소정 공작물에 해당하며,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소위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하나 그 보상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인 1949년도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참조판례
19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송기항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8. 21. 선고 69나17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방조제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에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본조치에 사회통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농지개혁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제2점에 대하여, 방조제와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69.9.23. 선고 68다1986 판결)이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도를 기준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한 계산근거를 보면, 정조 석당법가는 1949년도의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신조가격에 대하여서는 1950년도의 토지개량사업 품셈 및 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산출은 위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근거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8. 21. 선고 69나17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방조제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에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본조치에 사회통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농지개혁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제2점에 대하여, 방조제와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69.9.23. 선고 68다1986 판결)이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도를 기준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한 계산근거를 보면, 정조 석당법가는 1949년도의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신조가격에 대하여서는 1950년도의 토지개량사업 품셈 및 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산출은 위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근거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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