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049
판시사항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권한 관청.
판결요지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는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형식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1. 3. 18. 선고 70나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을 제2호증(국유재산 재조정에 관한 지시)은 국유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처리를 지시하는 내각수반의 각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이 용도폐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증인 심상목의 증언으로서도 위 용도폐지와 인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으로 소론 추인에 관한 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1. 3. 18. 선고 70나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을 제2호증(국유재산 재조정에 관한 지시)은 국유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처리를 지시하는 내각수반의 각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이 용도폐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증인 심상목의 증언으로서도 위 용도폐지와 인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으로 소론 추인에 관한 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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