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1430
판시사항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군농업협동조합의 사환으로 있던 자가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중 예금청구서 2매를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사취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보통예금사무를 주관하던 예금계원인 피고인이 그 스스로 처리해야 할 예금청구서의 접수증 사무를 위 사환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위 사환의 사취금원을 피고인이 그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목적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6. 4. 선고 70노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금산군농업협동조합 예금계원으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던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으로 69.5.이래 상무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자로 그 보조한계는 보통예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주무계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장 또는 카-드를 골라내는 기계적 사무에 그치고, 그 청구서를 접수하여 예금대장이나 카-드의 잔고, 인감 등을 대조확인한 후 청구서에 번호나 암호를 표시하고 지급확인절차를 마친 다음 청구자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는 일련의 사무는 직무의 성질상 주무자인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불대체적, 절대적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인만을 시켜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취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72만원을 취득케 하고 조합에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배임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69.6.7 위 조합에서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중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도합 72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시와 같이 예금청구서의 접수, 예금잔고와 인감의 대조확인 번호표의 교부 등 일련의 사무가 피고인만이 할 수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할 수 없는 사무인데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제1심 공동피고인의 사취금 72만원을 피고인이 동인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6. 4. 선고 70노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금산군농업협동조합 예금계원으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던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으로 69.5.이래 상무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자로 그 보조한계는 보통예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주무계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장 또는 카-드를 골라내는 기계적 사무에 그치고, 그 청구서를 접수하여 예금대장이나 카-드의 잔고, 인감 등을 대조확인한 후 청구서에 번호나 암호를 표시하고 지급확인절차를 마친 다음 청구자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는 일련의 사무는 직무의 성질상 주무자인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불대체적, 절대적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인만을 시켜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취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72만원을 취득케 하고 조합에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배임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69.6.7 위 조합에서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중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도합 72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시와 같이 예금청구서의 접수, 예금잔고와 인감의 대조확인 번호표의 교부 등 일련의 사무가 피고인만이 할 수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할 수 없는 사무인데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제1심 공동피고인의 사취금 72만원을 피고인이 동인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