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029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시설로 할 것을 4종시설인 “일단정지”표시만을 해둔 경우와 시설물의 하자.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 시설을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만을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만순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24. 선고 70나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원설시 건널목에 대한 피고측의 보안시설은 이른바 1종 시설로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를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판시와는 반대의 견해로 그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펴는 각 논지는 이유 없고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24. 선고 70나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원설시 건널목에 대한 피고측의 보안시설은 이른바 1종 시설로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를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판시와는 반대의 견해로 그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펴는 각 논지는 이유 없고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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