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마403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한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다면 그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명지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3. 25. 선고 71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0.7.25. 그 소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노량진 세무서장에게 각각 최고서를 내고 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그해 8월10일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까닭에 위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토지에 대한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능히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토지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이는 소론과 같이 공과조사를 전연 하지않고 공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3. 25. 선고 71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0.7.25. 그 소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노량진 세무서장에게 각각 최고서를 내고 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그해 8월10일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까닭에 위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토지에 대한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능히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토지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이는 소론과 같이 공과조사를 전연 하지않고 공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