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마399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항고 할 수 있다.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용배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1. 4. 21. 선고 71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체 집행결정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결정 역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위법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재항고논지는 원결정이 위법된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1. 4. 21. 선고 71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체 집행결정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결정 역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위법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재항고논지는 원결정이 위법된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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