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2421
판시사항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겸 피상고인】 조상익 【피고 재심원고 겸 상고인】 정연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4. 선고 70나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와 원고(재심피고)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목적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68.4.4 법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와의 사이에 본건의 법정화해를 한 바, 피고는 위 변호사 최병해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그 화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주장에 부분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1과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와 같이 변호사 최병해 사무소에 가서 최병해 변호사에게 소송상의 화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갑 제3호증과 4호증이 소론과 같이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수 없고, 그 기재내용을 신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은 위의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니 제소 후에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4. 선고 70나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와 원고(재심피고)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목적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68.4.4 법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와의 사이에 본건의 법정화해를 한 바, 피고는 위 변호사 최병해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그 화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주장에 부분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1과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와 같이 변호사 최병해 사무소에 가서 최병해 변호사에게 소송상의 화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갑 제3호증과 4호증이 소론과 같이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수 없고, 그 기재내용을 신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은 위의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니 제소 후에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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