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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 【피고, 상고인】 은재표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27. 선고 69나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27. 선고 69나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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