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376
판시사항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3. 6. 선고 68노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듯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고, 본건의 피해자인 망 공소외 1은 본건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위 피해자가 1968.6.26 고소를 하였다가 본건이 제1심 공판에 계속중인 1968.8.1 사망 하였음은 일건 기록과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가 사망한 후인 1968.8.26 사망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 할 수 없은 즉(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론의 고소대리 취소 운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소가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3. 6. 선고 68노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듯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고, 본건의 피해자인 망 공소외 1은 본건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위 피해자가 1968.6.26 고소를 하였다가 본건이 제1심 공판에 계속중인 1968.8.1 사망 하였음은 일건 기록과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가 사망한 후인 1968.8.26 사망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 할 수 없은 즉(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론의 고소대리 취소 운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소가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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