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173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9. 11. 선고 69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9. 11. 선고 69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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