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263
판시사항
피고 발행의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온 경우에 대하여 심리 하지 않고 판단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1965.8.15 현재 갑이 피고에게 대하여 금 11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0,000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로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피고가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된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순동
【피고, 피상고인】 이희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7. 5. 13. 선고 66나4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그 밖의 상고(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것)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소외 서도술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권이 있는 바, 피고는 1965.8.15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그 증거와 지급 확보를 위하여 액면 5만원 및 6만원의 피고 발행 선일자 수표 2매(갑 제2호증의 1,2)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원고는 그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고 하여 지급거절이 되었고, 그후 위 서도술 이나 피고로 부터 그 채무의 변제를 받은 바 없으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데, 소외 서도술이 원고에게 대하여 1965.8.15현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는 믿을 수 없고, 피고 명의로 발행된 수표 2매(갑 제2호증의1,2)가 원고 수중에 있다는 것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함에 방해될 사정이 피지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1965.8.15 현재 소외 서도술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만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를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될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판결이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배척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에 아무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피고, 피상고인】 이희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7. 5. 13. 선고 66나4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그 밖의 상고(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것)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소외 서도술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권이 있는 바, 피고는 1965.8.15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그 증거와 지급 확보를 위하여 액면 5만원 및 6만원의 피고 발행 선일자 수표 2매(갑 제2호증의 1,2)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원고는 그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고 하여 지급거절이 되었고, 그후 위 서도술 이나 피고로 부터 그 채무의 변제를 받은 바 없으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데, 소외 서도술이 원고에게 대하여 1965.8.15현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는 믿을 수 없고, 피고 명의로 발행된 수표 2매(갑 제2호증의1,2)가 원고 수중에 있다는 것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함에 방해될 사정이 피지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1965.8.15 현재 소외 서도술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만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를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될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판결이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배척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에 아무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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