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228
판시사항
부동산이 싯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
판결요지
부동산이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8. 선고 70나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1)내지 (7) 소송대리인과 피고 (8)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를 망 소외 1이 1924.10.13 원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당시 화폐 180원(이하같다)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아들되는 망 소외 4가 관리하여 오던 중 6.25 사변으로 등기부 원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지번 1 생략) 임야 4반 3묘보의 1924.3 당시의 가격이 180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러한 고가로 매매될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제1심에서의 검증조서 중 1939.8에 조사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지번 1 생략)는 (지번 2 생략), 3반 9묘보 (지번 3 생략) 4묘보로 분할되어 전자인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5(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1926.11.21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6은 그 이전 1918.3.7 사망하여 그 자부인 소외 5가 소외 2의 호주, 재산상속을 하였다) 소유로 후자인 4묘보는 소외 7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46.3 소외 1의 상속인 형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산에서 월남할 때 갑 제3호증(매도증서)를 가지고 오면서 등기제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면 설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8. 선고 70나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1)내지 (7) 소송대리인과 피고 (8)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를 망 소외 1이 1924.10.13 원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당시 화폐 180원(이하같다)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아들되는 망 소외 4가 관리하여 오던 중 6.25 사변으로 등기부 원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지번 1 생략) 임야 4반 3묘보의 1924.3 당시의 가격이 180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러한 고가로 매매될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제1심에서의 검증조서 중 1939.8에 조사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지번 1 생략)는 (지번 2 생략), 3반 9묘보 (지번 3 생략) 4묘보로 분할되어 전자인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5(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1926.11.21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6은 그 이전 1918.3.7 사망하여 그 자부인 소외 5가 소외 2의 호주, 재산상속을 하였다) 소유로 후자인 4묘보는 소외 7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46.3 소외 1의 상속인 형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산에서 월남할 때 갑 제3호증(매도증서)를 가지고 오면서 등기제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면 설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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